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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환한군만두
전 임대인과 최초 전세계약 당시 처음부터 곰팡이가 약간 있던집에 임차인이 살고, 중간에 임대인이 본인으로 바뀜. 약 4년후 임차인 퇴거시 기존 약간의 곰팡이에서 곰팡이가 상당히 증식한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지? 단 임차인이 전세 살 당시 곰팡이 수리요구한적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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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기존 손해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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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단순히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