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비위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후에 행위자의 직위해제를 바로 해야하지않나요?
12월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행위자의 성비위로 인하여 여성비하,성추행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는것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본인)이 행위자를 직위해제시켜야하지않냐고 하자 아직 그사람 징계가 안나왔으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행위자가 여전히 부서에.남아있었으므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참고인조사에 영향을 줬을거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정직2로 나왔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않는데 청의 잘못은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따질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