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제3자(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원을 고용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회사는 환자 이송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입니다.
"업무 중 사고는 사용자 책임으로 알고 있어 개인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되는데, 근로자가 환자를 고의로 밀어서 다치게 하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예: 스마트폰을 보면서 휠체어를 밀다 계단에서 굴린 경우 등)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업무 중 과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극소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의 경우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개인 보험 미가입 시 책임 안 진다"는 회사의 각서나 공지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