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동 환자 딜리버리 용역업체 직원이 보험 미가입시 환자 사고 본인책임 져야하나요?

용역업체 소속으로 병동내 환자 딜리버리 업무 하고있습니다 환자 휠체어 태우고 물리치료실 가는 업무인데 업체에서 보험가입 개인이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권유 이며 미가입시 사고나면 회사 책임안진다고 합니다 가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사고 날시 근로자가 전부 책임 지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만약 고객이 다칠 경우 질문자님이 배상할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 배상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다칠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제3자(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원을 고용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회사는 환자 이송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주체입니다.

    "업무 중 사고는 사용자 책임으로 알고 있어 개인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되는데, 근로자가 환자를 고의로 밀어서 다치게 하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예: 스마트폰을 보면서 휠체어를 밀다 계단에서 굴린 경우 등)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업무 중 과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전액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극소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의 경우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개인 보험 미가입 시 책임 안 진다"는 회사의 각서나 공지는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효력이 없는 무효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