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 문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툴 수 있고, 자녀 양육은 본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숙려기간 이후 확정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폭행, 심각한 갈등 등 민법상 사유를 입증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판단받게 됩니다.
상간녀 관련 대응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메시지, 사진, 진술, 호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증거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주 양육자인지, 누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