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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아직도엄격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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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제뱐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궁금 이혼하게되면 양육비는? 그리고 제가 키운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녀 문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툴 수 있고, 자녀 양육은 본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숙려기간 이후 확정됩니다. 재판상이혼은 배우자의 유책사유, 예컨대 부정행위, 폭행, 심각한 갈등 등 민법상 사유를 입증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판단받게 됩니다.

    3. 상간녀 관련 대응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메시지, 사진, 진술, 호텔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증거의 정도와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육권은 누가 주 양육자인지, 누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워왔다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상간여부와 무관합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