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표준계약서상ㅓㅅ
민특법 시행규칙별지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1항3호 "월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란 3,4월 임차로미납 5월 납부 6,7월 임차로 미납의경우
5월 납부한 임차료가3월 임차료 납부라고
판단하고4개월(4,5,6,7월)연속하여 연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한지?불가능 하다면 5월 임차료에 3월분임을
확인할수있는 확인서,녹취,입금자란에표기(예:3월 월세00원 개똥이)하면 유효할수(해제 해지)있는 사유에 근접할수있는지 또다른 해제해지 방법(팁)이 있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1항 3호에 따른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연속하여 3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4월, 5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만, 3월, 4월분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5월분을 납부한 후 6월, 7월분을 다시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3개월 치의 월세를 한 번에 입금했다고 해서 3개월 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료가 3개월 치 이상 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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