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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문어106
매너있는문어10623.04.07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퇴거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실하지 않을 때 퇴실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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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임대료연체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


    ​즉, 위와 같은 사안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임차인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통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취해서는 반드시 임차차계약이 우선적으로 해지가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부터 해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통보를 위해 구두로 요청하기 보다는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음성 녹음처럼 확실한 븡거물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물 중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으로는 바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한장, 상대방이 한장, 우체국이 한장 총 세장을 나뉘어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정하거나 없애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부정을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진행하게 되는 명도 소송에서 임대인의 편에 서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어 집니다. 즉,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요청의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고,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에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시고, 남은 보증금을 정산하는 것과 임차주택을 멍도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않고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임차주택 토거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실하지 않을 때 퇴실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