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투브로 부수입이 생겼을때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유투브로 인해서 부수입이 생겼을때 그렇게 큰 수입이 아니고 소액이었을때 세금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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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구글에서 수익, 소득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 해당 금액이 입금된 연도의 금액을 합사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소득 등이 입금된 계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 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유튜브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