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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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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환수금 회계처리 방법문의드립니다.

1.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선지급한 수수료환수가발생하여 입금받음.100만원


문의

환수금만큼 설계사 소득신고 과표가줄어들것같아요.

위 100만원에대하여 -100만원 세후공제 하여 처리하나요?

아니면 위 100만원에대하여(-100/0.967) 원에대하여 세전차감하여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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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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