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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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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환수금 회계처리 방법문의드립니다.

1.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선지급한 수수료환수가발생하여 입금받음.100만원


문의

환수금만큼 설계사 소득신고 과표가줄어들것같아요.

위 100만원에대하여 -100만원 세후공제 하여 처리하나요?

아니면 위 100만원에대하여(-100/0.967) 원에대하여 세전차감하여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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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이후 계약해지,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지급하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액은 환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차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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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설계사한테 지급한 수수료는 3.3%으로 신고했다면 회계처리는 이와 반대로 하시면 되며, 원천세는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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