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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복잡한 식당에서 자동차 주차 후 차문을 열다가 아주 작은( 소리도, 느낌도 없는 )
문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차에 아무런 기스나 흠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하고 현금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문콕은 발생을 했으나 상대방 차량에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간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 상대 차량이 파손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한 후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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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문콕 사고도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할 것이기에 운전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처리 금액이 소액이라면 환입을 시켜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