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가로등 및 전기충전시설 인입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전계량문제이기도합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랑 전기차충전시설 계량을 해야하는데

한부지안에 인입선같은경우 1회선으로 와야하는걸로아는데

이럴경우 전기차충전시설까지 생각해서 인입선을 보내야하나요 ? 아니면

2회선으로도 한전에서 인정을 해주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문업체에 문의하셔서 견적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설명까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설명 검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한전 전기공급약관상 1구내(1전기사용장소)에는 1인입이 기본이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약관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이 서로 달라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한 규정과, 기타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합한 인입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회선만 고집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질문하신 경우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가로등은 가로등 계약종별,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충전전력이라는 별도 계약종별이라 요금 체계 자체가 달라요. 계약종별이 다르면 전기사용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계량기도 따로 붙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공급 방식은 두 갈래인데, 하나의 인입으로 받아 구내에서 나눠 각각 계량하는 방식과, 계약을 분리해 별도 인입으로 받는 방식 모두 사례가 있어요. 어느 쪽이 되는지는 부지의 수전 용량, 충전기 용량 합계, 주변 배전 설비 여건에 따라 관할 한전 지사가 판단해요.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먼저 충전기 대수와 용량(완속 7kW급 몇 대, 급속 몇 대인지)을 확정하고, 가로등 부하와 함께 정리해서 관할 한전 지사에 전기사용신청 전 사전협의를 넣으세요. 계약종별이 다른 두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2회선 인입을 인정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설령 1인입으로 결정되더라도 충전 용량까지 감안한 굵기로 인입선을 설계하라는 답을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충전기를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그 용량까지 미리 얘기해두는 게 인입 공사를 두 번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한 부지라고 해서 반드시 한전 인입을 무조건 1회선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기사용 용도 계약 형태 계약전력 및 현장 수전 여건에 별도 계량이나 별도 인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별도 계량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가로등 부하와 합산해 인입 용량을 산정하거나 충전시설 전용 계량기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선 수전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해당 부지의 한전 공급설비와 전기사용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한전에 동일 부지 내 가로등과 충전시설 별도 계량 및 2회선 인입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 부지라고 해서 무조건 한전 인입선을 1회선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전력과 수전설비 구성이나 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가로등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별도 계량해야 한다면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각각 별도 계약이나 계량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2회선 인입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부지의 수전 방식과 한전 공급조건을 확인해야 해서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하나의 부지 안에는 전기 인입은 원래 1회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용량까지 전부 고려해서 굵기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한전 약관상 전기차 충전 설비는 별도로 모자 계량이나 계약종별로 분리가 필요한 특수 설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2회선 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할 한전 지사에 충전기 전용 계량기 신설 신청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2회선까지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