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금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서민이 매우어려운데 중계업자의 책임은?

저도 조만간 전세를 다시얻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로 중계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 지금처렴 전세사기가 많은데 중계업자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면 중계업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계약하기가 무서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개사 말만 믿는게 아니고 스스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주변의 긔래시세도 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가급적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인데, 늦어도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설명을 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저당이 있는데 없다고 했다거나 위반건축물인데 설명이 없었다거나 하는 경우등 입니다.

      그밖에 중개사가 알수없는 영역인 주인의 재정상태라던가 향후 부동산 가격의 등락상태라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당시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그 피해가 발생되거나, 계약상 고지의무등을 하지 않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일부 공인중개사무소가 사기에 가담하여 피해를 양산하는 내용이 있기에 걱정되는 것은 이해되나, 일부에 대한 것이지 대부분은 안전한 거래를 돕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상계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해서 처음에 갑구, 을구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잘 했다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작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미리 준비할수 없습니다.

      스스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매물에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차라리 반전세를 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