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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아름다운토끼
안녕하세요
24년 11월 구매 후 잘 사용하시다가
25년 6월 제품 오배송임을 알아서 무상 교환 + 환불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 쇼핑몰측에서 전액 부담 혹은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받으신 분이 다른 제안은 모두 거절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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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7개월 가까이 정상 사용한 걸 고려하면 반드시 교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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