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사문서 위조 신고와 피해보상금
사장이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보험만 제 이름으로 들어줬는데
사장이 6일 뒤에 마음대로 차량 이전 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 뒤 알게 됐는데 보험료 미지급과 차량 검사 까지 미이행 중입니다.
돈만 받으면 일이 끝나는 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돈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월 20일이 지나고 3월 13일이 됐는데 이제는 전화조차도 안 받네요
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근데 제가 돈만 받으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회신이 없으니
사문서 위조로 신고 하기 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50먼원 얹어서 말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집에 검사 안 했다고 우편이 날라오고 자동차세 안 냈다고 우편이 날라와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겠습니다 부모님도 쓸데 없는 일 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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