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사문서 위조 신고와 피해보상금

사장이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보험만 제 이름으로 들어줬는데

사장이 6일 뒤에 마음대로 차량 이전 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 뒤 알게 됐는데 보험료 미지급과 차량 검사 까지 미이행 중입니다.

돈만 받으면 일이 끝나는 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돈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월 20일이 지나고 3월 13일이 됐는데 이제는 전화조차도 안 받네요

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근데 제가 돈만 받으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회신이 없으니

사문서 위조로 신고 하기 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50먼원 얹어서 말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집에 검사 안 했다고 우편이 날라오고 자동차세 안 냈다고 우편이 날라와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겠습니다 부모님도 쓸데 없는 일 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주장하는 건 일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반복한다거나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