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관련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에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374조, 610조에도 원상회복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세입자는 주택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 당시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원상회복의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모되었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하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98가합44951) 하였습니다.
통상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손상인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