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중과실죄'란 무엇인가요?

2020. 04. 23. 15:31

얼마전 국내에 체류중인 튀니지 국적인이 야간에 경기도 이천 소재 물류창고에 인근에서 쓰레기 더미에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져 약 2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 보도에 튀니지인이 '중과실'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과실죄'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범죄에 대해서 고의는 없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실은 이러한 결과의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과실범에 있어서는 일반 과실범에 비하여 좀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의 예시로는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 전기 등 방류 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장물죄, 업무상과실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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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중실화죄가 적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실화죄는 실화죄보다 불법과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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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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