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목적물변경 요청드립니다

청년버팀목 HF이용 중입니다.

입주일이 안맞아 만기일보다 5일정도 더 연장을 해야해서 집주인 동의를 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단기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진행 후에 목적물변경 하면되지않나요 ?

일단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은 카톡증빙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외에 계셔서 서명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행에서 단기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 연장 심사를 위한 명확한 근거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서류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금융기관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선호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서면 작성이 어렵다면, 카톡 대화 내용과 기존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소명해보고 목적물 변경 절차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지침에 따라 서류 보완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점 담당자와 대안 서류 접수 여부를 먼저 확정 짓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은행이 단기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 연장 심사 시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를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서류가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 위험이나 계약 실체를 증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