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2020. 10. 04. 05:10

얼마전에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때문에 열명이 넘게 부상당하고 가게에도 피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찼는데 그 가해자는 어는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10. 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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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0.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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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여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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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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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의 범위가 매우 크다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형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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