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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있는팀장
완전자신있는팀장

휴직자 4대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휴직자의 경우

  1.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유예만 되고 휴직기간이 끝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한번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 (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제출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가요?(추후에 휴직기간이 끝나더라도 납부할 필요가 없음)

1,2,3번 질문에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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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납부예외이므로 휴직기간에는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에도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어떤 사유로 휴직했는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어서 복직시 정산됩니다.

    2. 국민연금은 본인의 자산 축적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기간 가입기간 제외되며, 보험료 면제입니다.

    1. 고용, 산재 보험은 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의무자체가 면제된 것으로 보험료 면제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