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적용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린 게 맞나요?
임금피크제도가 고용을 연장하는 취지이지만 마지막 몇 년의 임금이 깎이잖아요? 혹시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재원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또 나름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 일은 동일한데 임금은 더 적으니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