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적용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린 게 맞나요?
임금피크제도가 고용을 연장하는 취지이지만 마지막 몇 년의 임금이 깎이잖아요? 혹시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재원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또 나름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 일은 동일한데 임금은 더 적으니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상기 질의 내용에 담긴 내용 및 정년 연장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도입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양과 난이도가 그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2013년 정년이 법제화 입법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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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신규채용이 늘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인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였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인건비 재원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