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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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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적용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린 게 맞나요?

임금피크제도가 고용을 연장하는 취지이지만 마지막 몇 년의 임금이 깎이잖아요? 혹시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재원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인가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은 또 나름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 일은 동일한데 임금은 더 적으니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상기 질의 내용에 담긴 내용 및 정년 연장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도입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양과 난이도가 그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2013년 정년이 법제화 입법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긴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신규채용이 늘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5162.html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인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규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였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인건비 재원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