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깐깐함
깐깐함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저는 주5일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제가 곧 12월 6일로 권고사직 예정이 되있어요.

5/3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루 무단결근 함- 몸이 아파 못감)

이랬을때 고용보험 안끊기고 연속됬고

180일 이상 됬고 사유도 권고사직이면

실급 사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7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일수가 충족되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