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 당했습니다.

2024. 11.29/ GA 보험 설계사를 통해 kb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진단 받은 통풍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플 때는 복용하고 안아플 때는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복용은 안하고 있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로 가입하기로 하였고 설계사도 통풍진단을 받으셔서 통풍에 대한 진단금이 원래 300이 나와야 하는데 100만 나와요. 나중에 다시 병원 가시면 청구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중 보험사에 이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험사에서 조사하면서 설계사는 가입 경위서에 [통풍 사실은 알렸으나 현재 약을 먹고 있지는 않다고함.] 이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청약서에 싸인을 하면서 기존에 대화했던 부분이 있어 서류상 문제 없이 당연히 잘 가져오셨겠지‘ 라며 믿고 확인을 하지 못하고 싸인한 저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통풍을 고지 받은것 처럼 해주고 실제 보험계약은 잘못된 서류에 싸인하게한 설계사의 과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인 이후 설계사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월 30만원이 훌쩍 넘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되었는데 설계사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경위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서명을 한 이상, 다른 사정(기망하여 착오 서명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