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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고래32
의연한돌고래3223.03.20

중도입사하면 연말정산 따로 안해도 되나요?!

올해 입사를 해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작년에 다른 회사에서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5월에 별도로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고, 중도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 후 올해 신규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지를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2년도에 중도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많이 내셨다면 환급을 적게 내셨다면 추가납세를 하실텐데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별도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에 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 퇴직을 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별도로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는게 본인에게 이득일겁니다.

    왜냐하면 간소화자료 등 포함시켜 신고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중도퇴사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해서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아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