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검찰수사후주소지검찰청으로이관

대출해준다고속아통장사본체크카드비밀번호제공하여대포통장으로이용1830만원입금출금되어조사후검찰(울산지방검찰청)송치됨한달후울산에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주소지관할)으로이관됨검찰출두조사받는지아니면출두조사없이처분받는지그리고처벌수위는. 변호사선임한다면검찰조사확정(기소후)또는확정전이좋은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검찰 출석 여부

    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것은 통상 피의자 주소지를 고려한 관할 이송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검토만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상 처벌 수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범죄수익 취득 여부, 전과 유무, 피해금 규모 등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까지 예상 가능합니다.

    다. 변호사 선임 시기

    변호사는 기소 후보다 지금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임계를 통해 기록을 검토하며, 담당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보다 결정되기 전 대응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검찰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신다면 기소가 된 이후가 타당하겠습니다.

    이미 조사는 완료되었고 기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