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5천? 5백? 잘모르겠어요

예전엔 5천이 최대였고

지금은 5백이 최대라고 알고있는데

뭐가 다른건지 (영업용 일때 , 일반 운전자 일때 도 다른지)

5천을 가지고 있는게 더 나은건지

5백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건지

실손 개념인지

혹은 선임했을 경우 보장되는 금액을 다 주는건지

운전자 보험에 보장되는 금액은 다 주는건지

그냥 운전자보험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ㅠ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다 좀 알려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일반 운전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과

    일상생활 중 사고를 보장하고 영업 운전자는 주로

    택시/배달/화물차 등 운전으로 수익을 낼때 보장을 하는데 사고위험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됩니다

    변호사 선임특약은 실손담보로 한도내에서 사용한 만큼

    지급이 되며 2026년 개정 이후 500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기존 5000만원 한도는 한도내에서 100%지급하는 담보이고 500만원 한도는 경찰조사단계/1심/2심 등으로 단계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되며 자기부담률이 있을 수 있고 최대 50%입니다

    회사별로 500만원 정액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으며 자기부담률도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선임비 역시 실손개념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무조건 가입된 금액이 5천만원이라하여 100만원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5천만원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용과 자가용도 운행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것이지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가용 가입 후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변호사선임시 선임비 전액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용을 가입하시고 자가용 운행중 변호사선임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호사선임비가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5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심급별 지급, 1회 지급, 변호사 현물급부(금액 대신 변호사 파견) 등의 여러 특약들로 나뉘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은 예전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재판 단계별 500만 원 한도에 자기부담금 50%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초창기 변호사비용은 정액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보장조건 충족 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자기부담금 50%가 있는 상품이라면 실제 비용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영업용과 자가용은 운전 용도에 따라 보험료와 가입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금액이 무조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5000만 원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장금액이 크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어떤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까지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5000만원 1-3심 통합 한도 였고 지금 500만원은 보통 1심,2심,3심 각각의 한도입니다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은 변호사 선임비에 자기부담금 50%가 붙어 실제로는 심급당 최대 25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