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꽃다운슴새24
꽃다운슴새24

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경영악화로 전에 다니던 회사에 권고사직 당하고 난뒤 실업급여를 받고 1년쯤뒤에 괜찮아서 몇년 다녔는데 다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다시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을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