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실거래 없는 아파트를 상속받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 말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22년 12월에 상속세 납부하였습니다.
6개월 간 실거래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신고 진행하자고 하셔서 공시지가로 신고 진행하였는데요.
21년 6월에 실거래된 기록이 있기때문에
곧 따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지(상속 진행된 지) 6개월이 훌쩍 지났고 곧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통보서가 아직 집으로 오진 않음)
질문
1.
지금이라도 제가 따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나요?
2. 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 결과가, 제가 따로 받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후 상관없이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여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의 감저영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평가 관련하여 신고한 재산가액와 세무서
등에서의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할세액 차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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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지금은 감평을 받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세 신고할때 기준시가로 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그땐 소명이 힘듭니다. (조사관에게 물어보시면 아실거예요)
3.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