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금 환급받거나 세금 더 내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받거나 세금 더 내는 이유가 매달 대략 계산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다가 연말정산으로 공제도 하고 정확히 계산해보니 부족하거나 더 낸게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대략적으로 계산했던건지 왜 그렇게 차이날까요? 월급 많이 오른것도 아닌데 매년 더 내니까 기분이 별로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얼마일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말정산도 결국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1년간 급여 및 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월 급여지급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참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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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세액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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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