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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싱글벙글맑은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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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환급받거나 세금 더 내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받거나 세금 더 내는 이유가 매달 대략 계산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다가 연말정산으로 공제도 하고 정확히 계산해보니 부족하거나 더 낸게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대략적으로 계산했던건지 왜 그렇게 차이날까요? 월급 많이 오른것도 아닌데 매년 더 내니까 기분이 별로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기범 세무사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얼마일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말정산도 결국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1년간 급여 및 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월 급여지급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참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세액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연도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봐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