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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비둘기6
순수한비둘기6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원래 주말알바로 하루에 10시간씩2일12000원 시급제로 일하다가 3달정도하고 지금은 월급제로 주6일 10시간씩 일하는데 하루 일당 10만원 잡으시고 세전260 주시는데 이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주말알바때도 주휴는 가능한 시간인데 이것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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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세전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실제+주휴)을 기준으로 260만원 대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 계산식이 단순하게 근로시간*시급 또는 근로일*일당 이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일 총16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