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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FTA 협정에서 역외가공은 어떤 개념이며, 역외가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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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서는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의 중단없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내생산원칙)

    역외가공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한 뒤 다시 역내로 반입해 최종제품을 생산해도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맞춰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정상 역외가공이라는 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제3국에서 가공한 작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a국 간 fta에 따라 혜택을 받으려면, 생산과정 전체가 그 둘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3국에서 부득이하게 가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정한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아무 가공이나 인정받는 건 아니고, 그 가공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해당 국가로 되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중단 없는 운송, 재포장가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핵심은 협정문에 정해진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말하는 역외가공은 원산지 인정 대상 국가 외 지역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상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가공이 보완적 성격이거나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야 하고, 가공 전후의 물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또 협정마다 인정 범위나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fta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