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어컨 설치하고 현금영수증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에어컨 10평.6평 2개를 사고 설치를 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 90만원 이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10%부가세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설치 이후에 견적서를 받았고, 금액도 황당하지만 현금영수증,카드 부가세 10% 더내라는것도 말이안되는거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이야기를 해서 90만원에 현금영수증(개인)으로 해준다고하고 오늘 홈텍스 확인해보니깐 발급은 되어있었지만 공제 제외로 되어있었는데 제외이면 결국 연말정산때는 제외되는 금액인데 이건 안해준거나 마찬가지 아닌건가 싶어서요.
현금영수증 목적이 어찌댔는 연말정산때 혜택받고자하는거고 내돈내고 설치한건데 혜택도 못받는것도 말이안되는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이 안되었다면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고 실제로 제보한다고 하시면 잘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공제불가로 되어있다면 다음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balahk/2222207000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