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상배상책임 자동차접촉사고 보상문제
어머니께서 걸음이 불편하셔서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데(휠체어를 보행기로 사용하심) 잠깐 물마신다고 세워놓으셨는데 바람이 불어서 휠체어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평지바로 옆이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휠체어가 정차되어있던 외제차를 긁었는데 이경우에 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이 되나요? 보행기는 보상이 되던데 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되는여부가 궁금하고 끌고 가던중이 아니라 정차되어 있던중이라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휠체어 정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상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사 상세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