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은 제목과 같은데요
제가 4월 27일에 입사한 뒤 8월 1일부터 개인사정으로 휴직(무급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 31일까지 휴직 이후 1월 1일에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8월 1일부터 하여 1월 1일에 복직하는 것으로 기타휴직으로 유예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 때 12월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나요?
1. 4개월(4월~7월)동안의 건강보험료 정산 + 유예된 5개월(8월~12월)치 건강보험료의 50%
가 나오나요? 아니면
2. 4개월(4월~7월)동안의 건강보험료 정산
만 나오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예된 5개월치가 한번에 나온다는 글도 있고, 무급휴직 중 미복직 상실이므로 나오지 않는다는 글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휴직으로 부과 유예가 된 경우에는 유예사유가 없어진 때 유예기간 보험료가 일괄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 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