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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3

주차한 저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가 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는 자동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주차된 자동차를 상대방 자신의 자동차로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저는 주차를 2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주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2개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주차한 저도 과실이 잡힐 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은 2개 자리에 주차를 해서 나는 모르고 쳤다. 그러니 너의 과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의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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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 침범 하셔서 주차하여 상대차가 질문자님 차량으로 인해 원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면 질문자님애게도 과실이 10-20프로 정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사고 상황 주차선 침범 상황 등을 봐야 하겠지만 상대차가 사고 상황을 사진 찍어 주차 라인 침범으로 과실 책임 물으면 작지만 조금은 책임 소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주정차한 차량을 운전 미숙으로 상대차가 친 과실이 더 크니 원만히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이기에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추차선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차선을 벗어나거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정확한 사고 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