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 입금시 매출은 뭘로 잡아야되나요
쿠팡, 에이블리 등 매출을 정산 받는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되나요?
카드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이면 010-1234-5678 이걸로 현금영수증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플래폼에 입점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플래폼에서의 매출과 당해 사업장에서의 매출을 합산하여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랭 교부 대상인 경우 010-000-1234로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셨을 것 입니다.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을 조회하시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곳에서 매출을 정산 받는다면,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카드 매출은 카드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등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금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받아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일반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일수도 있고, 현금매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카드매출조회와 현금영수증매출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