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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금시 매출은 뭘로 잡아야되나요

쿠팡, 에이블리 등 매출을 정산 받는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되나요?

카드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인가요?

현금 매출이면 010-1234-5678 이걸로 현금영수증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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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플래폼에 입점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플래폼에서의 매출과 당해 사업장에서의 매출을 합산하여 매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랭 교부 대상인 경우 010-000-1234로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셨을 것 입니다.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을 조회하시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곳에서 매출을 정산 받는다면, 부가세 신고 자료를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카드 매출은 카드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으로 나눠서 신고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팡등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금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받아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일반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일수도 있고, 현금매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카드매출조회와 현금영수증매출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