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 생산 종료를 빌미로 한 부당 전직 강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생산직) / 근속 1년 /정규직

원청의 생산 종료를 이유로
사장은 타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며 구두로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물량감소) 동일한 수법으로 퇴사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의못한다고 했구요 아웃소싱사람들은 모두 퇴사처리함

이번에
저는 부당한 전직에 동의할 수 없어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문자로)
사장은 직접 대면을 피하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된 생산 종료사유서나 배치 부서를 요구해도 일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작년 12월때도 그렇고 현제도 그렇고 이상황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는 상황인지 ?

와서 조정을 해줄수 있는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저혼자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면 되며, 퇴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나 부서 이동의 요구 자체로는 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가 이루어지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부당전보 등)으로 인한 사안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위 사실관계 관련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