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 생산 종료를 빌미로 한 부당 전직 강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생산직) / 근속 1년 /정규직
원청의 생산 종료를 이유로
사장은 타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며 구두로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물량감소) 동일한 수법으로 퇴사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동의못한다고 했구요 아웃소싱사람들은 모두 퇴사처리함
이번에
저는 부당한 전직에 동의할 수 없어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문자로)
사장은 직접 대면을 피하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된 생산 종료사유서나 배치 부서를 요구해도 일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작년 12월때도 그렇고 현제도 그렇고 이상황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는 상황인지 ?
와서 조정을 해줄수 있는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저혼자가 아니라 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