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탈락여부..........

제가 수급자인데요..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루 4대보험되는 일이었습니다.제가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면 수급자 탈락인가요..아니면 의료나 생계부분에 변동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일하고 그만두셨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은 "한 달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하루 일해서 벌어들인 일단위 일소득은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면, 당일 급여분 소득산정 후 추가 감액 없이 기존 수급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 수급자 탈락 여부: 탈락되지 않습니다. 하루 일해서 발생한 소득(예: 10~15만 원 수준)은 월 소득 기준에 미미하게 반영되므로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생계급여 변동: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한 날의 소득이 확인되면 해당 소득 금액(공제 후 금액)만큼 그 달 생계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변동: 의료급여는 소득이 갑자기 급증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하루 치 소득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소득, 재산, 수급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루 근무한 이유만으로 해당 자격이 곧바로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일하여 일당이 발생한다고 하여 수급자 자격이 탈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