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일하고 그만두셨다고 해서 수급자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수급 자격은 "한 달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하루 일해서 벌어들인 일단위 일소득은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되면, 당일 급여분 소득산정 후 추가 감액 없이 기존 수급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