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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악어139
제명의가 아니고 부모님 명의입니다
땅이 부모님 명의로 계약 상태라서
올해 땅 인계받어서 3층 건물 올릴려고 하는중이에요 부모님께 송금내역있고 연말정산 인데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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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구매는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매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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