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인 경우 매월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부과징수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에서는 해당 내역을 4대보험 기관에 통보하여 공적 보험료 등을 매월 부과징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