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자녀를 둔 가장인데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정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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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금전 대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차용증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