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수익을 비과세로 미리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인 24년도에 코인거래로 10억의 수익이 났다고 친다면,
해당 10억의 매매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증빙(자금출처확인서)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번거롭지 않고 싶어서 미리 소득으로 잡고 싶은데요
비과세양도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걸까요?
코인소득을 신고함으로 인해 다른 세금이 증가될 수 있나요? (건보료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 년도에는 가상화폐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불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 24년도소득은 과세가 시행되기전 소득이라 신고자체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가상자산양도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종소세 가상자산 양도세는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따른 보험료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코인은 세금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내역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