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훈방조치 혹은 선처인가요? 궁금합니다
애들이랑 잠깐만나서 형들이왔습니다근데 어떤형이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같이있던형이 오토바이를 잠깐빌려서 집을가겠다근데 뒤에 저를 태워서 올때 저를 운전시켜서 보내겠다해서 가서 20m? 정도 운전해서 있는곳에 도착했는데어떻게해서 형들이 경찰을 불렀더라고요오토바이는 주인이 타고가고 저는 인적사항 적고다했는데 마지막에 경찰분들이 집에 태워다 줬습니다실물로 오토바이는 경찰분들이 못봤고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접수가 안되고신고한사람이관공서에가서 cctv랑 다 해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한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합니다초범이고,20m정도 운전,사고×,경찰분들에게는 최대한 예의바르게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다시는 그러지마라 이러셧고요 답변부탁드려요미성년자입니다라고 어제 글을쓰고 학교를 다녀왔습니다.학교끝나고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3통정도 와있더라고요전화를 받아보니 제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먼저말을하시고 어제 있던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마라 또 그러면 입건되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이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선처인가요? 이랬는데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짧은 길이를 운전해도 무면허고 그러면 안되는거 알잖아요? 이러셔서 네.. 알죠.. 죄송합니다..이랬는데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러지마요 이러고 끊었는데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는 훈방조치가 없다는데..
아 그리고 경찰관분께서 또그러면 재범으로 판단되서 처벌이 심하게 나온다고했습니다 훈방조치,선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조사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훈방 조치 내지는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신고인)가 사건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면허 운전권은 일반적으로 훈방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