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나 제발 도와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는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을 도착했는데 제가 운전을 해보고 싶어서 잠깐 1분~2분 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그 형이 식당까지 타고온게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벌금을 내야되는데 저도 탔고 잘못 조금 잇으니까 벌금 내달라해서 50 만원 주기로 했다가 오토바이도 압류되서 100으로 합의 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가지고 가도 오토바이를 못가져온다고 180을 달라고 해서 일단 저도 무서워서 알겧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가져오냐 했더니 번호판 등록 서류를 가져와야되서 못빼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형은 면허가 있는데 왜 서류 발급을 못할까요? 그리고 제가 180이 무리라서 못줄수도 있는데 못주면 저를 무면허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0으로 합의보고 지금 60을 준 상태인데 더이상 안주면 저는 신고먹고 돈 받는건가요 아니면 돈도 못받고 신고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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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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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안 주면 신고를 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도 낮아 이에 관한 민사분쟁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