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직장이 충남인데 집이 인천 충남 2군데라고 할시 직장근처 충남집이 아닌 인천집에서 출근 혹은 퇴근하다 사고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근처라 아니라 안되는건가요? 혹시 자가가 아니고 장인장모님 집이라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왜 집에 안가고 인천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수도 있는거 갘아서요(실제론 거주지만요) 궁금합니다. 잘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천에서 출퇴근 하게 된 경위와 평소에도 인천에서 출퇴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면서 주로 생활한 곳이 직장 근처 충남집이 아니라 인천이 주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거주지 및 생활권이 인천집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통상적인 경로로 출, 퇴근을 했냐의 문제라서
평소의 출, 퇴근 경로와 달랐다면 산재 신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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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인천이 실거주지로서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거주지라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근 후에 어느 집으로 가든 그것이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자택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출근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