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급직 3월 1일(토)과 3월 3일 (월) 급여계산은 어찌되나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3월 1일(토)~3월3일(월) 연휴였는데요
3월 3일(월)이 3월 1일(토)의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공휴일의 기본 개념으로 본다면 3월 3일(월) 하루만 유급휴일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3월1일, 3월 3일 모두 유급 휴일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근무관련해서 여기 올리면 왜 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3월1일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했었는데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3월 3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와 3조(대체공휴일)에따라 유급 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월 1일 및 3월 3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 1일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무급휴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일은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인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