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흰색실선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과실여부 궁금합니다.
빨간색 표시 된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된 차 앞 보도블럭에서 주차후
후진으로 나오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제차 왼쪽 뒷범퍼와 휀다를 긁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표지된곳에 주차한것에 대한
주차 과실 유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에 주차는 가능하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