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외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내용이 없다면 그외 기망행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없다면 문화상품권 도용신고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