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비과세(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2개의 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4년단기)을 하고 4년 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주택 2개를 먼저 양도한 뒤에 거주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2개를 임대사업이 말소된 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2개를 5년 임대사업이 말소된 후 5년 이후에 양도해도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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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거주주택만 남았을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후에 팔더라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개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5% 이내 임대료 증액 범위 내 준수 및 임대주택
충족한 경우에 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