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해 생활 패턴이 엉망이 돼 건강이 망가진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가도 그렇겠지만, 일반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업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종종 야근이라든지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야간 근무까지 하는
등의 불규칙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병에 걸리게 되어 퇴사를 하는 상황일 경우. 보상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직접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걸 들었던 거 같은데
만약 이를 증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출퇴근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내과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위염 등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아닌, 단순 야근과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업무를 하는 환경이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의 반복작업 그리고
장시간 근로한 부분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야근이나 불규칙 근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업무상 사고에 비해 질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로 인해 발병한 질병에 대한 의사 진단서와
업무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엑셀로 업무시간을 기록하셔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몇시간 했는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다한 업무와 야간근로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 건강악화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료를 받을 때 수행하는 업무와 업무이전의 건강상태와 현재의 건강악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