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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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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배우자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법인으로 된 식당에서 근무중이고

월 4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 세금 제하는것 없이

시급 1만원으로 딱 40만원이 입금됩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500만원이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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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일용직 근로소득 등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인적공제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