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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이고, 저는 월급제로 일하는 전임선생이에요. 직업특성상 연차와 월차는 따로 없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입시로 바빠 주말 제외 전부 8시간 근무했고, 추가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이번 달 급여를 상의 없이 삭감했습니다. 전화해 따지니 7일 휴가였으니 그럼 추석에 근무한 5일치만 더하고 이틀치는 빼고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참고로 제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학인청구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구두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도 법위반이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일 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규정 역시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가면서 사용자 측이 유급처리 언급을 별도로 하지않았다면 임금삭감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바빠서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수당, 연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노동청 진정 시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